위해사범중앙조사단
제6조
제6조(위해사범중앙조사단)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위해사범중앙조사단)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제6조(위해사범중앙조사단)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인용 형식「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위해사범중앙조사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