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8조(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으며, 별표 3의2의 정원 중 16명(행정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약무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 1명, 행정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약무주사ㆍ의료기술주사ㆍ전산주사 또는 수의주사 11명, 행정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수의주사 또는 전산주사 2명, 보건주사 1명 및 행정주사보ㆍ약무주사보ㆍ의료기술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수의주사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 및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3명(4급 또는 5급 3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2명(4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디지털 홍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으며, 별표 4의 정원 중 3명(4급 또는 연구관 1명, 연구관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으며, 별표 6의 정원 중 1명(4급 또는 연구관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30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관한 특례
제31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관한 특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 식품관리총괄과, 식중독예방과ㆍ식품안전인증과, 식품표시광고정책과
2.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정책과, 현지실사과, 수입검사관리과, 수입유통안전과, 디지털수입안전기획팀
3. 식품소비안전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축산물안전정책과, 농수산물안전정책과, 건강기능식품정책과
4.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농축수산물안전과, 수입관리과
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농축수산물안전과, 수입관리과
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농축수산물안전과, 수입관리과
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마.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농축수산물안전과
바.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