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9조
제2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으며, 별표 4의 정원 중 3명(4급 또는 연구관 1명, 연구관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으며, 별표 6의 정원 중 1명(4급 또는 연구관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으며, 별표 4의 정원 중 3명(4급 또는 연구관 1명, 연구관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으며, 별표 6의 정원 중 1명(4급 또는 연구관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인용 형식「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