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제60조의3
제60조의3(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①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의 단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8과 같다.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0조의3(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제60조의3(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①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의 단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8과 같다.
인용 형식「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0조의3(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