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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한시정원)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한시정원)

한시정원

제10조

제10조(한시정원) 인접국 방사능 대응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위원회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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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한시정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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