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등
제2조
제2조(설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제62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해사에 관한 기술ㆍ기능의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이하 "국립해사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한다. ② 국립해사고등학교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제2조(설립 등)
설립 등
제2조(설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제62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해사에 관한 기술ㆍ기능의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이하 "국립해사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한다. ② 국립해사고등학교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인용 형식「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제2조(설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