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교류에 관한 특례
제5조
제5조(인사교류에 관한 특례) ① 국립해사고등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교육감은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해사고등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을 포함하여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립해사고등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교류의 규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국립해사고등학교의 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제5조(인사교류에 관한 특례)
인사교류에 관한 특례
제5조(인사교류에 관한 특례) ① 국립해사고등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교육감은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해사고등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을 포함하여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립해사고등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교류의 규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국립해사고등학교의 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제5조(인사교류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