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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제5조(인사교류에 관한 특례)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제5조(인사교류에 관한 특례)

인사교류에 관한 특례

제5조

제5조(인사교류에 관한 특례) ① 국립해사고등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교육감은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해사고등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을 포함하여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립해사고등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교류의 규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국립해사고등학교의 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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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제5조(인사교류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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