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
제3조
제3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1조의4에 따른 마약류 중독ㆍ치료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면접조사, 자료조사, 방문조사, 설문조사 또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마약류 중독자의 성별, 나이, 학력, 결혼 여부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2. 마약류 중독자의 중독 원인ㆍ유형 및 정도에 관한 사항 3.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이력과 비용,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4. 마약류 중독자의 취업, 직업훈련, 소득, 주거 등 복지와 경제 수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일부에 관하여 미리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사 사항에 관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