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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무자조금 설치에 대한 투표 결과의 공표)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무자조금 설치에 대한 투표 결과의 공표)

(의무자조금 설치에 대한 투표 결과의 공표)

제7조

제7조(의무자조금 설치에 대한 투표 결과의 공표) 의무자조금단체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투표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1. 일간지 2. 농수산 관련 신문 3. 의무자조금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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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무자조금 설치에 대한 투표 결과의 공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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