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부의장의 선출방법)
제12조
제12조(총회 부의장의 선출방법) ① 총회 부의장 후보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총회 부의장은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중에서 농수산산업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회 부의장 선출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의무자조금단체의 정관으로 정한다.
(총회 부의장의 선출방법)
제12조(총회 부의장의 선출방법) ① 총회 부의장 후보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총회 부의장은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중에서 농수산산업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회 부의장 선출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의무자조금단체의 정관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총회 부의장의 선출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