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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계열화사업 등록신청서 등)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계열화사업 등록신청서 등)

계열화사업 등록신청서 등

제4조

제4조(계열화사업 등록신청서 등) ①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계열화사업 등록신청서(이하 "등록신청서"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자기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회사ㆍ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2. 정관 3. 임원이 법 제5조의5제2호 각 목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의 사본 5. 계열화사업을 위한 시설ㆍ장비 및 인력의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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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계열화사업 등록신청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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