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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공사비용의 보조 등)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공사비용의 보조 등)

공사비용의 보조 등

제8조

제8조(공사비용의 보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미학적 가치 또는 공공의 용도로의 전환을 통한 활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의 공사 재개 또는 철거(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철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새로운 건축주를 주선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주에게 공사비용 또는 철거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나 융자의 지원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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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공사비용의 보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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