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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취득한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취득한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제12조

제12조(취득한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제12조의2에 따른 위탁사업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등을 취득한 경우 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철거, 신축 또는 그 공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재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도 불구하고 공사중단에 책임이 없는 건축관계자와 해당 공사를 위한 계약을 우선하여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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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취득한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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