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기준 등
제8조
제8조(인증 기준 등) ① 인증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1. 난방, 냉방, 급탕(給湯), 조명 및 환기 등에 대한 1차 에너지 소요량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률 3.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여부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인증 등급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인증 기준 등)
인증 기준 등
제8조(인증 기준 등) ① 인증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1. 난방, 냉방, 급탕(給湯), 조명 및 환기 등에 대한 1차 에너지 소요량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률 3.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여부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인증 등급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인용 형식「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인증 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