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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2조(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실태조사)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실태조사

제12조

제12조(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실태조사) ①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인증받은 기준에 맞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받은 건축물의 성능점검 또는 유지ㆍ관리 실태 파악을 위하여 에너지사용량 등 필요한 자료를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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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2조(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실태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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