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
제19조
제19조(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 법 제1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별표 1의6의 자격을 말한다.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
제19조(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 법 제1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별표 1의6의 자격을 말한다.
인용 형식「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