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등급평가사의 업무
제19조의3
제19조의3(목재등급평가사의 업무) 법 제19조의5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목재제품의 품질표시사항 준수에 관한 지도 업무 2. 목재제품의 생산ㆍ품질관리에 관한 기술지도 업무 3. 목재제품의 선별ㆍ포장에 관한 기술지도 업무 4. 그 밖에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에 필요한 업무로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업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목재등급평가사의 업무)
목재등급평가사의 업무
제19조의3(목재등급평가사의 업무) 법 제19조의5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목재제품의 품질표시사항 준수에 관한 지도 업무 2. 목재제품의 생산ㆍ품질관리에 관한 기술지도 업무 3. 목재제품의 선별ㆍ포장에 관한 기술지도 업무 4. 그 밖에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에 필요한 업무로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업무
인용 형식「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목재등급평가사의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