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등급평가사의 검사항목 등
제20조의2
제20조의2(목재등급평가사의 검사항목 등) ① 법 제20조제2항제5호 단서에 따라 목재등급평가사가 검사할 수 있는 목재제품은 제19조의4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제재목 및 집성재로 한다. ② 법 제20조제2항제5호 단서에 따른 목재등급평가사의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제품의 결점(옹이의 크기, 나무의 갈라짐 및 굽음의 정도, 흠집 등을 말한다) 2. 함수율(목재제품에 포함된 수분의 비율을 말한다) 3. 휨탄성계수(외부의 휘는 힘에 대한 저항의 정도를 말한다) 4. 치수 5. 수종(수목의 종류를 말한다). 다만,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