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ㆍ품질검사 결과의 표시
제22조
제22조(규격ㆍ품질검사 결과의 표시) ①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 결과의 표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2.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지 또는 생산국 3. 목재제품의 생산일 4.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 결과 표시의 세부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규격ㆍ품질검사 결과의 표시)
규격ㆍ품질검사 결과의 표시
제22조(규격ㆍ품질검사 결과의 표시) ①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 결과의 표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2.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지 또는 생산국 3. 목재제품의 생산일 4.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 결과 표시의 세부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용 형식「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규격ㆍ품질검사 결과의 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