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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범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범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범위

제1조의2

제1조의2(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범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목재수확, 수종갱신(樹種更新)을 통해 나온 산물 중 원목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부산물 2. 산지개발 과정을 통해 나온 산물 중 원목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부산물 3. 숲가꾸기(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등을 말한다)를 통해 나온 산물 4.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과정에서 나온 산물 5. 산림병해충 피해목 제거 등 방제 과정에서 나온 산물 6. 산불ㆍ풍해ㆍ수해ㆍ설해 등으로 인한 피해목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나온 산물 중 원목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산물 7.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산물 또는 부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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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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