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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지역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제출방법)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지역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제출방법)

지역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제출방법

제2조

제2조(지역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제출방법)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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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지역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제출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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