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검사사업장의 지정절차
제16조
제16조(자체검사사업장의 지정절차)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자체검사사업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제22조제2항에 따른 목재생산업 등록증 사본 ②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자체검사사업장 지정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자체검사사업장의 지정절차
제16조(자체검사사업장의 지정절차)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자체검사사업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제22조제2항에 따른 목재생산업 등록증 사본 ②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자체검사사업장 지정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인용 형식「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자체검사사업장의 지정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