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ㆍ조사
제20조
제20조(검사ㆍ조사)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증으로 하고, 한국임업진흥원의 직원인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검사ㆍ조사원증으로 한다.
검사ㆍ조사
제20조(검사ㆍ조사)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증으로 하고, 한국임업진흥원의 직원인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검사ㆍ조사원증으로 한다.
인용 형식「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검사ㆍ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