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제23조의2
제23조의2(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① 영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목재생산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35호의3서식에 따라 과징금 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제23조의2(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① 영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목재생산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35호의3서식에 따라 과징금 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인용 형식「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