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제23조
제23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5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제23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5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인용 형식「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