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활성화
제25조
제25조(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활성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규격ㆍ품질 기준에 따른 등급별로 목재제품을 선별하여 생산ㆍ판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활성화
제25조(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활성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규격ㆍ품질 기준에 따른 등급별로 목재제품을 선별하여 생산ㆍ판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활성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