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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목재이용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목재이용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

제29조

제29조(목재이용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1.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체ㆍ법인의 회원ㆍ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ㆍ법인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목재제품의 유통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명예감시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②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격 및 품질표시,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인증의 표시를 받은 목재제품에 관한 지도ㆍ홍보ㆍ계몽 및 위반 사항의 신고 2. 그 밖에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부여하는 임무 ③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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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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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목재이용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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