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의 취소 등
제29조의5
제29조의5(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의 취소 등) 법 제36조의4제3항에 따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의 취소 및 영업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5(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의 취소 등)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의 취소 등
제29조의5(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의 취소 등) 법 제36조의4제3항에 따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의 취소 및 영업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인용 형식「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5(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의 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