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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5(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의 취소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5(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의 취소 등)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의 취소 등

제29조의5

제29조의5(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의 취소 등) 법 제36조의4제3항에 따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의 취소 및 영업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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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5(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의 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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