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제30조
제30조(보고) 영 별표 2에 따른 원목생산업, 제재업 및 목재수입유통업을 경영하는 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의 생산(수입) 및 판매 등의 실적을 적은 별지 제43호서식의 보고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전자적 방식의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보고)
보고
제30조(보고) 영 별표 2에 따른 원목생산업, 제재업 및 목재수입유통업을 경영하는 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의 생산(수입) 및 판매 등의 실적을 적은 별지 제43호서식의 보고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전자적 방식의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