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의 지정취소 등
제29조의7
제29조의7(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36조의6제1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법 제36조의6제1항에 따른 센터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센터의 지정취소 등
제29조의7(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36조의6제1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법 제36조의6제1항에 따른 센터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인용 형식「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7(센터의 지정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