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32조
제32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조의3제2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기준: 2022년 1월 1일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제22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2017년 1월 1일 8. 삭제 9. 삭제 10. 제30조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2017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