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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2(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 신청)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2(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 신청)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 신청

제4조의2

제4조의2(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 신청)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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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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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2(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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