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7조
제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1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그 세부내용이 아닌 사항으로서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내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