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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어촌특화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징수)

어촌특화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징수

제19조

제19조(어촌특화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징수) ① 어촌특화시설관리자는 어촌특화시설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자에게 어촌특화시설의 사용에 따른 수입금이 발생하면 그 총 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어촌특화시설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어촌특화시설관리자가 어촌특화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자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낙찰금액을 경비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어촌특화시설관리자가 징수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어촌특화시설의 유지ㆍ관리비 2. 어촌특화시설의 개수ㆍ보수를 위한 비용 3. 어촌특화시설의 손괴에 대비한 적립금의 적립 4. 그 밖에 어촌특화시설관리자가 어촌특화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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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어촌특화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징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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