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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0조(특화어촌위원회의 기능)

특화어촌위원회의 기능

제20조

제20조(특화어촌위원회의 기능) 법 제2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어촌공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회원의 후생복지사업 3. 다른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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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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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0조(특화어촌위원회의 기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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