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화어촌위원회의 기능
제20조
제20조(특화어촌위원회의 기능) 법 제2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어촌공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회원의 후생복지사업 3. 다른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특화어촌위원회의 기능
제20조(특화어촌위원회의 기능) 법 제2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어촌공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회원의 후생복지사업 3. 다른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인용 형식「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0조(특화어촌위원회의 기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