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화어촌위원회의 정관
제25조
제25조(특화어촌위원회의 정관) ① 특화어촌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구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회원의 자격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그 밖의 의결기관 8. 임원의 정수ㆍ선출ㆍ임기 및 해임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종류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 회비 부과, 수수료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11. 적립금의 금액 및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2. 잉여금의 처분 및 결손금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3. 회계연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4. 해산에 관한 사항 ② 특화어촌위원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