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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특화어촌위원회의 등기)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특화어촌위원회의 등기)

특화어촌위원회의 등기

제26조

제26조(특화어촌위원회의 등기) 특화어촌위원회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 목적 2. 특화어촌위원회의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인가일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특화어촌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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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특화어촌위원회의 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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