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제30조의2
제30조의2(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어촌특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그 밖에 어촌특화사업 지원ㆍ육성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2. 별표 1의2에 따른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출 것 ②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사업계획서 3.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 및 전담조직 현황 4. 시설 현황 5. 어촌특화사업에 대한 지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과 관련된 실적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