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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조례의 제정)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조례의 제정)

조례의 제정

제34조

제34조(조례의 제정)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이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경우에는 그 구역을 관할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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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조례의 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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