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35조의2
제35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어촌특화사업 시행자: 2017년 1월 1일 2. 제10조에 따른 행위제한 등: 2017년 1월 1일 3. 삭제 4. 삭제 5. 삭제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2(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35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어촌특화사업 시행자: 2017년 1월 1일 2. 제10조에 따른 행위제한 등: 2017년 1월 1일 3. 삭제 4. 삭제 5. 삭제
인용 형식「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