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등기
제3조
제3조(설립등기) ① 국립생태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설립등기)
설립등기
제3조(설립등기) ① 국립생태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인용 형식「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설립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