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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령번호
법률 제21065호
공포일
2025년 9월 30일
조문 수
3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생태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태와 생태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전시 및 대국민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올바른 환경의식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국립생태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등기

제3조(설립등기)

① 국립생태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4조정관

제4조(정관)

① 국립생태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부속기관에 관한 사항

12. 이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13. 그 밖에 국립생태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립생태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국립생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생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

2. 생태계 변화 관찰 및 적응 등에 관한 연구

3. 기후대별 지구생태 변화 관찰 및 극한기후 적응 연구

4. 생태계 복원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5. 생태계교란 생물(「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을 말한다)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말한다)의 생태계 위해(危害) 관리에 관한 연구

6.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생태계의 순환, 오염물질의 정화 기능 등 생태계의 존재와 기능이 사람을 포함한 생물의 생존에 기여하는 혜택을 말한다)의 유형화, 평가 및 지속적 활용방안 연구

7. 동식물 등 생태 관련 전시, 체험 및 홍보 시설 조성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

8. 생태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9. 국내외 생태 관련 연구기관 등과의 교류 협력 및 생태계 정보망 구축ㆍ운영 사업

10. 생태관광(「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른 생태관광을 말한다) 육성 및 그 지역 소득사업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

11.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 증식 및 복원에 관한 사업

12. 생태계 조사ㆍ연구와 정책 지원 등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위임 받은 사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3. 다른 법령에 따라 국립생태원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15. 그 밖에 국립생태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국립생태원은 필요하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국외에서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의2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설치

제5조의2(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설치)

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을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생태원에 멸종위기종복원센터(이하 "복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복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중장기 연구계획의 수립ㆍ시행

2. 보전ㆍ증식ㆍ복원 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에 관한 사업

3.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사업 성과분석ㆍ평가

4. 멸종위기 야생생물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국립생태원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과 이사 5명은 상임으로 하고, 그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

제7조(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국립생태원을 대표하고 국립생태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생태원의 업무를 분장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④ 감사는 국립생태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매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제8조(임원의 임기)

①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생태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4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는 제외한다)에는 원장에게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회계 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국립생태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 실적이 부진한 경우

제10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제10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국립생태원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국립생태원의 상임임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국립생태원의 직원이 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11조이사회

제11조(이사회)

① 국립생태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부속기관 및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조직의 설치ㆍ폐지에 관한 사항

4. 국립생태원 중장기 운영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

8. 이 법이나 정관으로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9. 그 밖에 원장 또는 이사회가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이 법과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부속기관의 설치

제12조(부속기관의 설치) 국립생태원은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속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직원의 임면 등

제13조(직원의 임면 등)

① 국립생태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 임용의 공정성을 위하여 직원채용을 위한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대리인의 선임

제14조(대리인의 선임) 원장은 임원이나 직원 중에서 국립생태원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5조운영 재원

제15조(운영 재원) 국립생태원은 제16조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 제17조에 따른 기부금품, 제18조에 따른 차입금, 제20조에 따른 수익금, 그 밖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제16조출연 또는 보조

제16조(출연 또는 보조) 국가는 인건비, 사업비, 시설비 등 국립생태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기부금품의 접수

제17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국립생태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② 국립생태원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차입금

제18조(차입금) 국립생태원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19조소재지역 발전 지원

제19조(소재지역 발전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립생태원과 그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수익사업 등

제20조(수익사업 등)

① 국립생태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국립생태원의 운영 재원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21조사업연도

제21조(사업연도) 국립생태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2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3조결산서의 제출

제23조(결산서의 제출)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을 적은 보고서와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수입ㆍ지출의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잉여금의 처리

제24조(잉여금의 처리) 국립생태원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국립생태원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25조운영평가 및 지도

제25조(운영평가 및 지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생태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기준은 국립생태원의 경영상태, 생태계 연구 활동 증진 사업의 성과 및 생태계 관련 대국민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출입ㆍ검사 등

제26조(출입ㆍ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국립생태원에 출입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국립생태원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자료제출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국립생태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7조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

제27조(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

① 국립생태원은 연구ㆍ전시ㆍ교육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내외 대학ㆍ연구기관 등과 인력 및 연구ㆍ전시ㆍ교육의 지원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8조공무원 등의 파견

제28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원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은 소속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국립생태원에 파견된 자는 파견을 이유로 인사ㆍ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9조비밀엄수의무

제29조(비밀엄수의무) 국립생태원의 임직원, 제28조에 따라 국립생태원에 파견된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국립생태원이 아닌 자는 국립생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1조「민법」의 준용

제31조(「민법」의 준용) 국립생태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국립생태원의 임직원(제28조에 따라 국립생태원에 파견된 자를 포함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3조벌칙

제33조(벌칙) 제29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과태료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30조를 위반하여 국립생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부칙 <제11880호, 2013.06.12>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및 제8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 준비) ① 환경부장관은 국립생태원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국립생태원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된다.

③ 설립위원회는 국립생태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까지 설립위원의 연명(連名)으로 국립생태원의 설립등기를 마쳐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원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시행일:2013.6.12]

제3조(설립 당시 임원의 임명)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국립생태원의 임원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시행일:2013.6.12]

제4조(설립 비용) 국가는 국립생태원을 설립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시행일:2013.6.12]

제5조(물품 등의 무상 양여) 국가는 이 법 시행 전에 국립생태원의 법인화 추진을 위하여 환경부에 설치되어 있던 국립생태원법인화추진단이 관리하고 있는 물품 및 문화재(「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된 문화재에 한한다)에 대하여 「물품관리법」 및 「문화재보호법」에도 불구하고 국립생태원에 무상으로 양여한다. 다만, 물품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생태원은 국립생태원법인화추진단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립생태원이 포괄 승계하는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국립생태원법인화추진단의 명의는 국립생태원의 명의로 본다.

제7조(설립 당시의 예산)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립생태원은 설립 당시 국립생태원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국립생태원법인화추진단 소관 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되는 경비는 국립생태원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8조(예산 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국립생태원 설립 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국립생태원의 예산서는 설립위원회가 작성할 수 있다.

[시행일:2013.6.12]

제9조(「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5호 중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는 2013년 12월 11일까지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본다.

제부칙 <제12453호, 2014.03.18>조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5650호, 2018.06.12>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ㆍ의무의 승계) 국립생태원은 기존에 복원센터의 건립 추진을 위하여 환경부에 설치되어 있던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건립추진단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제부칙 <제21065호, 2025.10.01>조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15호, 제6조제3항ㆍ제4항, 제7조제4항,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제18조, 제19조, 제22조 전단, 제23조,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 및 제34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본칙 35조

이 법령 인용하기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118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공공누리 제1유형 (KOGL Type 1: At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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