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접수
제17조
제17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국립생태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② 국립생태원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기부금품의 접수)
기부금품의 접수
제17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국립생태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② 국립생태원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기부금품의 접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