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지역 발전 지원
제19조
제19조(소재지역 발전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립생태원과 그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원할 수 있다.
소재지역 발전 지원
제19조(소재지역 발전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립생태원과 그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소재지역 발전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