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2조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국립생태원의 임직원(제28조에 따라 국립생태원에 파견된 자를 포함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국립생태원의 임직원(제28조에 따라 국립생태원에 파견된 자를 포함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인용 형식「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