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엄수의무
제29조
제29조(비밀엄수의무) 국립생태원의 임직원, 제28조에 따라 국립생태원에 파견된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비밀엄수의무)
비밀엄수의무
제29조(비밀엄수의무) 국립생태원의 임직원, 제28조에 따라 국립생태원에 파견된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비밀엄수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