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공유재산 무상양여 신청서)
제4조
제4조(국유ㆍ공유재산 무상양여 신청서) ①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유ㆍ공유 시설 또는 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유ㆍ공유재산 무상양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국유ㆍ공유재산 무상양여조서 2. 시설 또는 토지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3. 국유ㆍ공유재산 무상양여도 또는 신구대조도(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대장 및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ㆍ공유재산 무상양여 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국유ㆍ공유재산을 무상양여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국유ㆍ공유재산 무상양여증서를 국유ㆍ공유재산 무상양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