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자기부담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특화어촌위원회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어촌특화사업 중 해당 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증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총사업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특화어촌위원회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광역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특화어촌위원회의 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특화어촌위원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