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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결과의 보고)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결과의 보고)

결과의 보고

제3조

제3조(결과의 보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이하 "학술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학술활동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영 제9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결과 보고 : 학술활동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2. 영 제9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결과 보고 : 학술활동 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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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결과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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