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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평가단의 운영)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평가단의 운영)

평가단의 운영

제5조

제5조(평가단의 운영) ① 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고,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평가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평가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평가 결과를 확정한다. ④ 평가단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평가단에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학술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교육부의 공무원이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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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평가단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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